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조사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 진술은 '실시할 수 있다'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41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도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세법 적용에 착오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유사한 세법 적용의 착오가 있을 것으로…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