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충당 순서(납세자 신청 국세 우선)는 시행령 제31조.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9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 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 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