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총칙(기간·기한·송달·용어)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0조: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4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
-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할 수 있다.
-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