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상증법 · 재산평가·신고·납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며, 그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며, 그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39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