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가산세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2년 5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되는 기간에는 납…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청구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