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진술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1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