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 국세기본법 기출 OX
11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지만,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 O (옳다)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O (옳다)
-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O (옳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 O (옳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O (옳다)
-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O (옳다)
-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X (틀리다)
-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 O (옳다)
-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