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3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