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3개월 이하인 경우». 바뀐 곳: «3개월» → «6개월». 바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3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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