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3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지만,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