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3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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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