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상증법 · 상속세 과세가액·공제·세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장례비용 범위(증빙 없어도 500만원 인정, 1천만원ㆍ봉안시설 500만원 한도)는 시행령 제9조 — 법 제14조③은 위임만 함.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39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