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상증법 · 상속세 과세가액·공제·세액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그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39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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