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지방세법 · 취득세
부담부 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부담부 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바뀐 곳: «3개월» → «2개월». 바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40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