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징수법 제30조: «2억원 이상». 바뀐 곳: «2억원» → «1억원».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2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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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
-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없이 압류한다.
-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