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 국세기본법 기출 OX
42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 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 O (옳다)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O (옳다)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 O (옳다)
-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없이 압류한다. — O (옳다)
-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X (틀리다)
-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 O (옳다)
-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제3자의 주거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의 폐쇄된 문ㆍ금고를 직접 열…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 O (옳다)
-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 — X (틀리다)
-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X (틀리다)
-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 O (옳다)
-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O (옳다)
-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O (옳다)
-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탁자인 경우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예탁결제원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O (옳다)
-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집행절차의 배… — O (옳다)
-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집행절차의 배…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 — X (틀리다)
-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을… — X (틀리다)
-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로서 그 동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선행압류기관은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참가압…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자력집행(自力執行)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 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옳다)
-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 — X (틀리다)
-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