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54조: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47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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