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징수법 제27조: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바뀐 곳: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47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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