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 등기 필요 재산은 등기·등록 완료 시로 소급, 진술은 '통지서 송달된 때'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6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
-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
-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로서 그 동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선행압류기관은…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