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징수법 제61조: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바뀐 곳: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6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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