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징수법 제60조: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바뀐 곳: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6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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