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44조: «미치지 아니한다» — 이미 거둔 천연과실엔 효력 불급, 진술은 '미친다'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5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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