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46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5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
-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