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46조: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 진술은 '미치지 아니한다'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6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 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하여야…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
-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