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27조: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진술은 '중단하여야 한다'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8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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