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강제징수와 압류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탁자인 경우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예탁결제원에 송달…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탁자인 경우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예탁결제원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인 경우: 예탁결제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5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집행…
-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집행…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