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매각·청산·체납자 제재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 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 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징수법 제113조: «5천만원 이상». 바뀐 곳: «5천만원» → «3천만원».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2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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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으며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
-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 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
-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 액ㆍ상습체납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
-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