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확장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8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3년 2번 ㄱ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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