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2조: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 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는 징수 불가 — 진술은 징수할 수 있다고 바꿈.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4년 2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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