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 이는 납부기한 전 징수(제9조) 사유가 아니라 납부기한등 연장(제13조) 사유.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5년 47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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