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징수 절차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6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5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