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징법 · 징수 절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 진술은 '성립된 법인세'로 바꿈; «납부기한 전이라도» — 진술은 '신고기한 전이라도'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5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말한다.
- “체납자”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① 강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③ 가산세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