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6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4년 5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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