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심사·심판) — 국세기본법 기출 OX
46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심사청구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 O (옳다)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 O (옳다)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O (옳다)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 O (옳다)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에… — X (틀리다)
-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O (옳다)
-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O (옳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O (옳다)
-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 O (옳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 O (옳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 O (옳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 O (옳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불복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5천만원 이하인 세액의 상속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심판청구를 제기한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O (옳다)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O (옳다)
- 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 O (옳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 O (옳다)
-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 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 O (옳다)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 — O (옳다)
- 심사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 O (옳다)
- 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정한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 O (옳다)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 X (틀리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X (틀리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O (옳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O (옳다)
-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 O (옳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 O (옳다)
- 심사청구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 X (틀리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 X (틀리다)
- 심사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 X (틀리다)
-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 X (틀리다)
-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 익 을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 — O (옳다)
-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 X (틀리다)
-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O (옳다)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O (옳다)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