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 익 을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국세기본법…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 익 을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과태료 부과처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2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심사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
-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