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9조: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진술은 세무서장 제출 금지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2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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