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기본법 제63조: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바뀐 곳: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4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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