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심사청구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심사청구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5일 이내». 바뀐 곳: «5일» → «3일». 바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1년 4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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