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7조: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재결청».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3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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