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기본법 제78조: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바뀐 곳: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3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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