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심사청구의 보정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4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 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 심사청구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