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조세불복(심사·심판)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 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 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75조: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2년 43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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