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확장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 하여야 할 국세 및…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 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5년 2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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