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확장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5조: «분할등기일 이전에» — 진술은 '이후'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3년 43번 ①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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