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6년 1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