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확장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소득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소득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납세의무가 확정된» — 진술은 '성립된'으로 바꿈.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1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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