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확장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은 제외한다)으로…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은 제외한다)으로 그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소 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0조: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1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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