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납세의무의 확장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8조: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1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