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종합부동산세ㆍ인지세의 부과할 수 있는 날(납세의무 성립일)은 시행령 제12조의3.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6년 44번 ②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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