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국세기본법 OX · 상증법 · 증여세
해당 증여일 전 7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증여일 전 7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바뀐 곳: «10년» → «7년». 바탕: 공인회계사 1차 세법개론 2022년 38번 ③ 지문(공식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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